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임위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정부가 확정해 8월 5일까지 고시해야했기에 밤사이에 의결이 되었는데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퇴장하는 등 갈등이 있었지만 표결 후 채택된 2022년 최저임금 합의안 확인해보겠습니다.

 

2022 최저임금 확인

 

2022 최저임금 확인해보시죠.

 

애초에 노동계는 올해 8720원보다 19.7% 인상된 1만440원을 제시했습니다. 경영계는 8740원을 제시했는데요. 노사 양측 요구안 차이가 1700원으로 아직 간극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결된 내녀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월 환산액으로 환산 시 191만 4440원입니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이 8월 5일까지 고시가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주가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 역할도 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노사간 절충점을 찾지 못할 때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하는데요. 최저임금 결정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방식

 

최저임금 결정은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아래와 같은데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 으로 구성되어있는데 노사 위원 의견 차가 크면 9명씩 각 입장을 대변하게 되고 남은 공익위원 9명이 중재하여 표결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 구간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파악할 잣대가 될 수 있는데요.

 

단, 노사간 요구안의 차이가 클 경우 노사 양측이 반발해 퇴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기조를 보이게 되면 근로자위원이 퇴장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합의안 도출

 

도출과정은 이렇습니다.

 

노사 양측이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결국 표결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노동계, 경영계 중 일부 위원들이 퇴장하면 대표성 문제가 생기게 되어 노사 양측의 요구안으로 표결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공익위원들이 낸 최저임금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커지게 되어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2022 최저임금은 오늘 밤 의결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만 의결을 못할 경우 내일 새벽에 의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절차등의 시기를 고려했을 때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을 의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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