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 중인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바탕으로 현재 수도권 및 일부 지방에서 시행하고 있는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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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조회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개요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발표 중인 김부겸 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개요

 

현재 화이자, 모더나 백신 예약 및 7월 중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 주요도시를 기반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세라 연일 격상되고 있는 지역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모더나 백신은 사전예약 대비 준비된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어 현재 예약 일시중단 상황인데요. 잔여백신예약 방법으로 당일예약하는 수 밖에는 없을 듯 합니다. 

 

잔여백신예약 방법 바로가기

 

잔여백신예약 방법 바로가기

이제 화이자도 잔여백신 물량이 풀렸네요. 일전에 제 회사 동료가 AZ 잔여백신 맞고 왔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다음날 백신 휴가를 쓰긴 했지만... 그래도 맞고 나니 속이 시원했다고 합니다. 잔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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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예방접종 기간 및 사전예약 바로가기

 

7월 백신 접종 예방접종 기간 및 사전예약 바로가기

7월 모더나 코로나 백신접종이 발표됐습니다. '7월 예방접종 시행계획' 코로나 백신 사전예약 기간과 접종 기간 및 백신종류에 대해 확인해보고 사전예약 등 백신예약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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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백신 사전예약이 잡힌 분들은 위 내용 참고하셔서 백신접종 시기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백신접종 속도가 빨라지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했고 이는 방역과 일상의 균형점을 찾아 지속 가능한 방역을 실현하기 위해 개편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신접종에 따른 위험감소와 의료대응 능력도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있다는 판단하에 아래와 같이 개편안을 준비했다고 했는데요.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그동안 5단계로 운영하던 단계를 4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방역기준을 현실화하여 지금 5인 이상 제한하던 사적 모임에 대한 기준을 다시 마련한다고 했습니다.

 

2. 자영업, 소상공인 규제 최소화

 

3. 지자체 자율성 및 책임성 부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1단계 : 전국적으로 500명 이하, 수도권 250명 이하일 때

2단계 :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일 때

3단계 : 전국적으로 1000명 이상, 수도권은 500명까지

4단계 : 전국적으로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다중이용시설 단계별 금지사항

구분 1단계
(억제 단계)
2단계
(지역 유행 /
인원 제한 단계)
3단계
(권역 유행 /
모임 금지 단계)
4단계
(대유행 /
외출 금지 단계)
대응
개요
밀집∙밀폐∙밀접 방지를 위한
시설별 개인별방역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집에 머무르기
다중이용 시설
(상업 / 서비스 / 국공립 시설)
▪ 기본 방역수칙 준수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 지속 착용
- 음식섭취 금지(일부시설 미적용) 및 손씻기
- 밀집도 조정 - 환기(일 3회) 및 소독(일 1회) - 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등
- 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 핵심 방역수칙 위반시 2주간 집합금지(지자체)
▪ 최소 1m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
(예: 시설면적6㎡당 1명)
▪ 이용인원 제한
(예: 6m2 → 8m2당 1명)
▪ 이용인원 제한
(예: 6m2 →8m2당 1명)
▪ 이용인원 제한
(예: 6m2 →8m2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 ‧ 카페 24시 제한
* 지자체 자율적해지 가능
▪ 1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수영장, 직접판매홍보관 22시 제한 ▪ 2, 3그룹
22시 제한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없음 ▪ 집합금지 적용
- 유흥, 콜라텍, 홀덤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상세기준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및 세부기준 확인해보세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바로가기

 

1단계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미만으로 전국 519명 미만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미만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기본)

(운영시간) 운영시간 제한 없음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사적모임 가능

(행사ㆍ집회) 참여인원이 500명 이상인 대규모 행사개최 시 관할 지자체에 사전신고 필요, 집회의 경우 500명 이상 집회ㆍ시위 금지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7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석 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자제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야외행사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ㆍ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 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전면등교 가능 (직장근무)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 시행

 

2단계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1명 이상으로 전국 519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5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1그룹 시설), 노래연습장, 식당ㆍ카페*는 24시 이후 운영 제한 * 포장ㆍ배달만 허용 - 다만, 지자체별 예방접종률을 고려하여, 관련 협회ㆍ단체와의 MOU 체결 등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전제로 지자체별 자율적 해지 가능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8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외 적용하여 인원 제한 없으며, 돌잔치의 경우 예외 적용하되, 16인까지 허용

④ 예방접종 완료자

 

(행사ㆍ집회) 참여인원이 10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행사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3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5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30%( 석 두 칸 띄우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100인 미만)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ㆍ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전면 등교 가능하나, 감염상황 등 고려하여 교육청과 협의후 밀집도 2/3 이상, 초등3~6학년 3/4 이상 등교 가능 (직장근무) 30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10% 권고

2단계 세부 적용기준은 지역별로 조금 상이한데요.

 

 

3단계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2명 이상으로 전국 1,037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1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콜라텍ㆍ무도장(1그룹) 및 식당ㆍ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 제한

- 실내체육시설 중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중심 으로 감염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대신 22시 운영 제한 예외 적용 (집합금지) 집합금지 없음 (예외적용) 1차 이상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4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ㆍ집회) 참여인원이 50명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 행사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는 인원 제한에서 제외 (스포츠 관람)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 및 지정장소 섭취 허용, 함성ㆍ응원 금지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20%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 (실외) 수용인원의 30% * 1차 이상 접종자 제외

(종교활동)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20%( 석 세 칸 띄우기),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실외행사(50인 미만) 가능 - 1인 초과하는 성가대ㆍ찬양팀, 통성기도, 책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 다만, 백신 접종자(1차 접종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인원 기준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 가능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밀집도 1/3~2/3 (고등학교는 2/3) 이내 준수

(직장근무) 50인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4단계

4단계는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 집합금지입니다. 유흥시서은 집합금지가 되고 모든 영업시설은 22시까지로 영업 시간이 제한됩니다. 가장 심각한 단계인 4단계 관련 내용 더 자세히 보시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새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사적모임 사실상 금지?

 

새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사적모임 사실상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얼마전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백신접종이 늘면서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했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는 백신접종 따위는 아무렇지 않은 듯 최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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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벌어진 공직사회의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에 대해 당부드리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브리핑은 종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 정말 오래도록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 백신주사를 맞지는 못했지만 주변에서는 잔여백신 등 예약 신청해서 맞는 분들이 늘고 있네요. 잔여 백신 확인하는 법 이제 다들 아시죠?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기존에 썼던 포스팅을 링크해드립니다.

 

잔여백신 확인방법 모르면 손해

 

잔여백신 확인방법 모르면 손해

제 회사 동료가 AZ 잔여백신 맞고 왔다고 연락이 왔네요. 다음날 백신 휴가를 쓰긴 했지만... 그래도 맞고 나니 속이 시원했다고 합니다. 잔여백신 확인방법 모르시는 분들 계시나요? 모르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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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백신을 맞는 분들이 많던데요. 최근까지 접종기간이라 그런지 얀센을 많이 맞으시더라구요. 얀센은 한번 접종하면 내년에 추가 접종을 해야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두번 맞을 일은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아스트라제네카나 다른 백신들은 1차, 2차 접종을 따로 예약해서 접종받아야하니깐요. 조금 불편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이렇게 백신이 보급되어 접종 속도가 올라감으로써 (현재 1500만명 이상 완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도 나올 수 있으니 이제 올해 연말쯤 되면 진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날이 되지 안을까 기대가 되네요. 얼른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을 같이 다니고 있는 동료로 부터 그런 얘기가 있더라구요.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감기나 다른 잦은 질병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구요. 안그래도 생각해보니 그런 면이 있더군요. 저조차도 매년 꼭 한번 이상은 걸리던 감기인데 작년부터는 전혀 아픈 부분이 없으니깐요. 생활방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들 생활방역 잘 지켜서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지요 ?

 

우리 아이들이 올 겨울에는 마스크를 벗고 해맑은 웃음과 함께 눈싸움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마스크야 이제 그만 보자꾸나~

 

감사합니다.

오늘 7분 뉴스였습니다.

 

정리한 글이 좋았다면 주변인들께 많이 퍼날라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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