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얼마전 되었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백신접종이 늘면서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예상했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은 현재는 백신접종 따위는 아무렇지 않은 듯 최고 수준의 감염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규 확진자가 1212명으로 역대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1240명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데요. 수도권만 1000명을 넘기며 위험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4단계가 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질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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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정부 발표내용입니다.

 

지난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한번 다뤘었는데요.

전체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속보]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 및 기준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7월 1일부터 [속보 정리]

방금 중대본에서 김부겸 총리 주재로 발표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속보로 나온만큼 발빠르게 정리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조회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한 요약본입니다. 이

keony.tistory.com

 

 

아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때 바뀌는 부분에 대한 요약 정리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언급했던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가장 강력한 4단계는 수도권에서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1000명 이상 발생할 때 적용이 됩니다. 현재 기준을 충족하여 4단계 격상된 지역이 많이 늘었는데요.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확인하시려면 여기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현황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식 홈페이지로 발생현황, 국내발생현황, 국외발생현황, 시도별발생현황, 대상별 유의사항, 생활 속 거리 두기,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피해지원정책, 홍보자료, FAQ,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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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때 달라지는 것들

 

1.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초과) 인구 10만명 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으로 전국 2,074명 이상

(인구 10만명 이하) 지역 내 주간 총 환자 수 20명 이상

 

2. 다중이용시설 관리

(이용인원) 시설면적 8㎡당 1명(기본)으로 인원 제한

(운영시간) 다중이용시설 2, 3그룹 모두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3. 일상 및 사회ㆍ경제적 활동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 면적 6㎡당 1명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수칙 주요 내용 >

구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ㆍ홀덤게임장
▸ 집합금지
콜라텍ㆍ무도장 ▸ 집합금지
2그룹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목욕장업 ▸ 시설면적 8㎡당 1명
▸ 수면실 이용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실내체육시설
(고강도ㆍ유산소)
▸ 시설면적 8㎡당 1명 (체육도장, GX류는 6㎡당 1명)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대회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3그룹 실내체육시설
(그 외)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영화관ㆍ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 시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결혼식장
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이ㆍ미용업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유원시설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오락실ㆍ멀티방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카지노(내국인) ▸ 수용인원의 30%
▸ 22시 이후 운영 제한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기타 경륜ㆍ경마ㆍ경정장 ▸ 무관중 경기
미술관ㆍ박물관 ▸ 시설면적 6㎡당 1명의 30%
도서관 ▸ 수용인원의 50%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파티룸 ▸ 시설면적 8㎡당 1명
▸ 파티 목적의 운영, 대여 시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키즈카페 ▸ 시설면적 6㎡당 1명

 

 

중대본에서는 젊은 층의 무증상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경계했는데요. 의심 증상이 없더라도 주변 선별 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으며 수도권의 기업에는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회식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위반 할 시 무관용 원칙을 강력하게 적용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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