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 사업자 대표님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간단하기도 한데 그래도 세법이나 이런 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주 궁금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본인이 개인사업자를 내고 있는데 혹시 다른 데 근로자로 들어가도 되나요 하고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개인사업자 다른 회사 취업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연히 됩니다.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를 내시고 나서 이건 내 명의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 회사에 법인이든 개인 사업자든 그 밑에 근로자로 들어가는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면서 근로자로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이거는 세금 신고를 근로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해주잖아요. 그럼 연말정산한 것과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1년 소득에 대해서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같이 다시 한 번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늘 얘기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하나 있는 것보다 이익이 더 나는 하나의 소득이 또 있으면 당연히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더 높은 세율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에 하는데 개인사업자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지만 내가 어디에 근로자라도 얹혀 있다 이러면 급여에 대해서 2월에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합산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2월에 내가 그때 자료 내는 거 귀찮아서 안 냈어요. 얼마든지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끝내고 그 서류를 5월에 합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때 5월에 합쳐서 신고할 때 연말정산 관련한 서류들을 넣어서 공제를 다 받으시면 되죠

 

공제는 근로기간에 대해서 보험료나 이런 것들 공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세금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됐는데 근로자로 들어가는 게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보통의 회사들은 겸업을 금지하고 내가 어떤 이 업종을 하고 있으면 다른 회사에 또 똑같은 비슷한 업종을 하고 있으면 양쪽에 근무하는 것을 비밀 유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싫어하는 회사들이 그래서 근로계약서 쓸 때 겸업 금지 의무라든지 이런 걸 작성해서 사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안 들키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전혀 세법상은 문제가 안 된다 얼마든지 여러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파생돼서 질문하시는 게 그러면 내가 4대보험료를 양쪽에 다 내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세요.

 

4대 보험료

 

일단 첫 번째로 근로소득자 내가 급여를 받을 때는 당연히 4대 보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 내 개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 사업장에 정규직 직원 4대 보험 내는 정규직 직원이 있으면 나는 그 직원과 함께 직장 가입자 우리 사업장이 직장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그 직원과 함께 사대보험료를 내셔야 근데 만약에 내 사업자에 사대보험 내는 직원이 없다 이러면 나는 이쪽에서 근로자에서만 4대보험료를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질문하시는 것 중에 내가 근로자인 거를 우리 회사가 알 수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사업자를 하면서 어느 회사에 근로자로 들어갔을 때 또는 내가 a 회사의 근로자면서 b 회사에도 근로자인 경우 내가 몸이 두 개가 아니니까 양쪽에서 근무 시간에 근무할 수 없겠죠

 

예를 들면 이쪽 하나는 아버지 회사에 인건비만 이렇게 올려놨다든지 인건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 이쪽 회사는 실제로 근무한다든지 이랬을 때 실제로 근무하는 회사에서 내가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거 아는 방법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가 아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월 급여를 받아가면 4대 보험료 중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월 한도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 504만 원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월 보수가 300이면 300만 원의 4.5%를 급여에서 매각을 국민연금 근데 만약에 상한이 504만 원이라고 치면 이 금액에 대해서 4.5%를 대 그런데 510만 원이어도 상한인 504만 원에 대해서 떼갑니다.

 

그러니까 상한이라는 것은 금액이 더 커도 거기까지만 부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상한이 낮습니다. 뭐 제기 기준에서는 높지만 국가에서 말하는 기준에서는 낮습니다.

 

뭐에 비해서 낮나 하면 건강보험료에 비해서 낮다는 거죠. 건강보험료 상한은 정확한 금액이 기억 안 나는데요. 7~8천 원 이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500 수준인데 거기는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고소득자들이 건강보험료 내는 거 싫어하는 이유가 상한이 너무 높기 때문에 월 상한입니다.

 

연 상한이 아니고 월 상환이 국민연금이 낮기 때문에 이게 양쪽에서 근무를 할 경우에는 양쪽 급여를 합치면 상한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급여로 양분을 해서 국민연금을 양쪽에서 내시게 됩니다. 이러면 알 경우가 생기죠 그게 아니라면 사실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상한까지 가려면 월 받는 급여가 8천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질문을 많이 안 하시고요 그렇게 많지 않게 받아가신 사람들 중에 두 개 합산해서 500이 넘어가면 이쪽 이쪽에서 월 급여에 따라서 안 분해서 보험료 국민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인사부서 직원이 알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리고 내가 개인 사업자가 두 개 있는데 이럴 때 보험료 4대 보험료를 어떻게 하느냐 문의를 많이 하세요. 일단 개인 사업자가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밑에 4대 보험 내는 정규직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4대 보험 내는 정규직 직원이 이 사업장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다. 이러면 둘 다 직장가입자죠 그러면 양쪽에서 보험료를 내셔야 돼 그런데 한쪽 사업장에는 정규직 직원이 있어서 내가 같이 직장 가입자가 되지만 한 사업장에는 정규직 직원이 없다. 그러면 이쪽에서만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케이스로 개인 사업자 대표이시면서 법인의 대표일 수도 있겠죠.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의 대표가 되면 자금 활용 이런 게 제한적이니까 개인 사업자를 그대로 하나 두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개인 사업자에 여기도 직원 4대 보험 내는 직원이 있으면 같이 직장 가입자가 되겠죠. 그럼 보험료를 내셔야 되죠 근데 법인 대표일 때는 대부분 월급을 받아가니까 4배 보험료를 내게 되기 때문에 양쪽에 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좀 안 되는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처음. 설립한 법인이면 아직 대표를 무보수 무보수 이사로 등록하셔서 보험료를 잠시 안 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날 때까지 대표가 굳이 급여를 받아가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이쪽에서는 안 받아가시는 것도 좋죠.

 

그러면 여러 가지 케이스에 내가 이 회사의 대표면서 근로자가 되느냐 아니면 양쪽 사업자의 대표일 때 보험료가 어떻게 되느냐 되게 궁금하신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셨다고 봅니다.

 

뭐든지 여러 가지 소득이 생기면 다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종합소득세니까요.

 

겸업 금지 의무라든지 회사에 절대로 들키면 안 되는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세법상은 어떤 소득이 발생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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