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통장 개설 서류 및 개인사업자 통장개설 시 필요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이 통장 개설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개인으로 통장을 개설하는 것보다 까다롭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어려워하십니다.

 

대부분의 은행이 비슷하지만 아래 소개해 드린 내용 외에 주 거래은행에 연락하셔서 더 필요한 서류는 없는지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법인통장 개설 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사본 가능 여부 지점문의)
  • 법인인감
    ※ 법인인감 지참이 어려운 경우 신청서 등 관련서류에 날인하여 방문 가능하며,
    사용인감계를 제출한 경우 사용인감으로 날인 가능합니다.
    법인인감등록이 안 된 단체의 경우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합니다.
  • 법인인감증명서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분
    - 대표자의 실명번호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마스킹해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구:법인등기부등본)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미경과분
    - 대표자의 실명번호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마스킹해제)
    - 말소사항 포함
  • 출금계좌로 등록할 통장 및 거래인감
  • 실명확인증표
    1) 단독대표인 경우
      - 대표자 본인신청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대표자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2) 공동대표인 경우
      - 공동대표자 전원 내점 시 : 각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 中 일부 내점 (1인이 대표로 방문하는 경우 등) : 방문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방문하지 않은 대표자
        전원의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공동대표 전원의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알기(KYC) 정보가 미등록되었거나 기일이 만료된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서류(주주명부 등), 설립목적 확인서류(정관 등, 비영리법인만 해당)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가
    없는 경우 업무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꼭 해야할 것들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 후 꼭 해야할 것 6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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