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업자를 내고 나면 그다음부터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절차를 거쳐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셨다 이러면 그다음부터 해야 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후 꼭 해야 할 것 6가지

계좌 만들기

첫 번째로 사업자를 내셨으니까 당연히 계좌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비용을 쓸 때 세금계산서를 못 받는 경우는 카드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사업자를 내고 나면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고 카드도 만듭니다. 카드는 체크카드든 신용카드든 상관없습니다.

 

사업자용 통장 개설 시에는 필요서류도 많고 심사도 살짝 까다롭습니다. 사업자용 통장 개설 시 필요한 부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용 통장 개설 시 필요사항 👉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통장의 경우에는 법인은 당연히 법인통장이 만들어지는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은행에서 계좌를 만드셔도 되고 또는 사업을 하기 전 기존 본인 이름의 계좌를 쓰시면 됩니다.

 

기존에 사업자를 내기 전 계좌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용 계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사업용 계좌를 새로 만들고자 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만 은행에서 통장을 새로 개설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 이름 옆에 관로하고 상호가 나오겠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통장과 함께 보통 신용카드 체크카드도 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통장처럼 카드의 경우에도 개인이 사업자를 내기 전 기존 카드를 쓰셔도 됩니다. 신용카드든 카드든 기존에 본인 명의로 만들어져 있던 카드를 얼마든지 사업용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 단말기 설치

다음으로 하실 일은 사업자를 냈기 때문에 내가 카드 매출이 발생하는 업종이다 이러면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셔야 됩니다.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면 설치하시는 분께서 어련히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로도 등록을 해 물론 어쩌다가 실수로 빠뜨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도 같이 등록을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절차가 있는 게 아니고요 카드 단말기 설치할 때 현금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게 이렇게 설치를 해 주게 됩니다.

 

학원이나 피트니스 필라테스 이런 특정 업종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업종들은 누락 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도 같이 등록을 하게 하셔야 됩니다.

 

홈택스 가입

그 다음 하실 절차는 사업자를 내셨기 때문에 홈택스에 사업자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

 

매출 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이트를 써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이상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홈택스에 가입을 하셔야 되겠죠.

 

특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업종의 경우에는 자기가 쓰는 은행 사업용 통장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으셔서 그걸 가지고 홈택스에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아무 인증서나 가지고 등록을 하셨다가 홈텍스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고 한다면 다시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나 범용인증서로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우실 수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인증서로 홈택스에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활비 명의 변경 신청

다음은 엄청 중요한 거죠.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내가 임차인 사업장 또는 자가의 경우에는 자가 사업장에 가스비 전기세 전화세 인터넷 사용비 관리비 기타 등등에 대해서 사업자로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전력공사에 전화를 하셔서 내가 이 사업장에 사업자를 냈다고 얘기를 하시면 그쪽에서 사업자 등록증 외에 몇 가지 서류를 요청하실 겁니다. 그걸 제출하고 나면 그 사업장의 전기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에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급되게 됩니다.

 

이걸 안 하시게 되면 부가세 공제 및 기타 비용 처리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자를 내시면 전기세 가스비 등의 사용료에 대해서 사업자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직원 고용 시 취득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업자를 내시게 되면 직원을 뽑게 되는데요. 4대 보험을 내는 정규직 직원의 경우에는 하셔야 되는 절차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사업자의 경우에는 인건비 신고할 때 4대 보험을 내지 않기 때문에 이 절차가 필요 없겠지만 정규직 직원을 뽑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공단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단 4대 보험료 내는 직원을 뽑게 되면 직원과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그 근로계약서 두 분 중에 한 분은 직원에게 나눠주시고 한 분은 사업장에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직원하고 아무리 근로계약서에 맞게 사인을 하셨다고 해도 교부를 직원에게 교부를 안 하신다면 그것도 나중에 사업장에 불리하게 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서 한 부씩 나눠 가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정규직 직원이 생기게 되면 대표인 나도 함께 직장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직장이 있다는 것을 공단에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 취득 신고를 하는 절차죠 사업장 취득 신고를 하시면서 나와 직원에 대해서 취득 신고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월급이 정해지고 비과세급여를 빼고 취득 신고를 하게 되면 4대 보험료가 다음 달 1일에 청구가 됩니다. 이 4대 보험료 다음 달 첫 달에 청구가 되면 납부를 하심과 동시에 자동이체를 걸어 놓는 것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동이체를 걸어야지 했다가 안 하시는 경우에는 사업을 하다 보면 바쁘기 때문에 매달 10일에 보험료 내는 거를 까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까먹게 되면 당연히 연체료가 나오겠죠.

 

근데 연체료는 본인이 잘못하셨으니까 내야 되는 거고 또 그 부분은 비용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십일에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것을 연체하게 되면 우리가 사대보험료 관련해서 두루누리 지원금 나오는 것을 받으실 수가 없게 됩니다.

 

✔️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

 

두루누리 지원금 즉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는 4대 보험료 납부에 연체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이체를 걸어 놓는 게 유용합니다.

 

이 자동이체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포털 징수 서비스나 또는 건강보험공단 1577에 1천 번으로 전화하셔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텍스에 가입을 하셨다면 전문직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 신고 의무 대상자는 아니지만 미리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 넘어서 사업용 계좌 신고 대상이 되었을 때 해야지 하다 보면 바빠서 또는 깜빡하고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업과 관련한 내 매출금이 입금되는 계좌 또는 내 비용이 빠져나가는 계좌 뭐 대출 관련돼서 이자 비용이 나가거나 대출 원금이 들어오는 계좌 원금을 상환하는 계좌 이렇게 사업과 관련돼서 큰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그런 사업용 계좌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설정하고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셔서 일을 하는 데도 용이하고 홈택스 신고 누락을 하셔서 가산세를 내야 되는 그런 불상사를 안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 등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카드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용 카드로 인정이 되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도 하지만 개인 용도로 쓰는 카드도 많잖아요.

 

그래서 홈텍스에 내 카드 중에 어떤 카드를 사업용 카드로 쓸지 결정하셔서 홈택스에 등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면 5년간 증빙에 대해서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가 전자증빙으로 보관되기 때문에 용이한 점도 있고요 또는 증빙을 잊어버렸을 때 홈텍스에 들어가서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 신고와 더불어 홈택스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에 사업용 카드를 선정하셔서 등록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증빙 보관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반 증빙은 어떻게 할까요. 일반 증빙의 경우에는 증빙을 모으셔야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증빙은 5년간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한 경우에는 전자증빙으로 보관되니까 증빙을 따로 출력해서 보관하시거나 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현금영수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국세청 사이트에 보관이 되니까 따로 모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금을 주고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든지 일반 증빙들 신용보증기금의 보험료를 낸다든지 이런 일반 증빙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간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5년간 어떻게 보관하지 또는 이거를 뭐 세무사 사무실에 어떻게 전달하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첩장 돌잔치 부의금 이런 것은 경조사비라고 하죠. 이런 경조사비도 건당 20만 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걸 다 증빙을 모으셔야 합니다. 이거를 보관하거나 모으는 게 힘들다 이러면 요즘 이런 걸 도와주는 어플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증빙을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보관되게 됩니다. 따로 증빙을 공책 이런 데다가 풀칠 하시거나 어디 비닐봉투에 넣어 두시거나 하실 필요가 없겠죠.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근로자들 관련해서 근로계약서나 그분의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도 따로 어디 파일로 보관하실 필요 없이 어플에 사진 찍어서 보관을 하면 연구 보존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이런 어플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보관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보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 사업자를 내고 나서 어떤 순서로 업무를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꼭 챙기시는 게 절세의 시작이기 때문에 꼭 누락하지 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리드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파트너스 활동으로 일정 수수료가 제공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