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이 11월 4일 어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집합금지와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대상으로 손실보상을 지급하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거주 중이신 시/군/구청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대상 조회

 

10월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중 손실보상 부분입니다. 어제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역조치 대상시설
집합금지 유흥,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홀덤게임장
영업시간 제한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 수영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멀티방,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소기업 기준

이번에 지급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에는 소기업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0억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이하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이하 식료품, 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음 영업제한 업종과 집합 금지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보정률 80%를 동일하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아래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손실보상금 계산 : 1 x 2 x 3

1) 일평균 손실액 : 2019년 대비 일평균 매출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2) 방역조치 이행일수

3) 보정률

 

소상공인 손실보상 오프라인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본인 증명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1월 5일 현재 별다른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신속보상'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이때 보상을 못받는 경우는 11월 10일부터 시작되는 확인보상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확인보상 신청방법

구분 신청방법
온라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신청 (11/10~)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확인보상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하여 신청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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